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2조 (심의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회수를 조절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통고하고 3일전까지 심의안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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