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5조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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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요강 제2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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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 센터장은 요강 제2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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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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