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5조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 센터장은 요강 제2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입적응성시험등재확인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입적응성시험등재확인통보서 | 제 호 수입적응성시험등재확인통보서 | 제 호 수입적응성시험등재확인통보서 | 제 호 수입적응성시험등재확인통보서 | 제 호 수입적응성시험등재확인통보서 신 청 인 | ① 종 자 업 등록번호 | | | 신 청 인 | ② 성 명 | | ③ 생년월일 | 신 청 인 | ④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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