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2조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중에서 산림용 종자가 속한 작물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1.신청일 현재 다른 종자업자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이 되어 있거나 적응성시험 중에 있는 품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및 등재번호 작성방법
작물 분류 (작물 분류 번호) | 대 상 (작물 번호) | 비 고 버섯 (05) | 표고, 목이, 복령 (01) (02) (03) | 약용작물 (06) | 백출, 창출1), 사삼2), 시호, 오가피3), 천궁, 하수오 (01) (02) (03) (04) (05) (06) (07). |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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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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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제4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제5조 · 재배시험기간제6조 · 재배시험지역제7조 · 재배시험실시자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