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시험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에 대한 설명과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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