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5조의2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 요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용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및 등재번호 작성방법
작물 분류 (작물 분류 번호) | 대 상 (작물 번호) | 비 고 버섯 (05) | 표고, 목이, 복령 (01) (02) (03) | 약용작물 (06) | 백출, 창출1), 사삼2), 시호, 오가피3), 천궁, 하수오 (01) (02) (03) (04) (05) (06) (07). |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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