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4조 (심의위원회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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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참석자의 자격은 제10조와 같다.
④심의위원은 심의 종료와 동시에 심의자료 일체를 위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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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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