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4조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참석자의 자격은 제10조와 같다.
④심의위원은 심의 종료와 동시에 심의자료 일체를 위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금번 개최하는 제 차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에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회의 참석과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아 래 수임자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 위임자 : (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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