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6조 (재배시험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강 제26조 [별표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지역은 2개 지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 내 재배시험으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②특수지역에 한하여 재배되는 경우에는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1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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