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8조 (재배시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자는 재배작물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는 시기를 결정하여 센터장에게 재배시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 확인을 생략한다.
②센터장은 재배시험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의 시험계획서에 따른 재배시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재배시험 확인자는 시험실시 확인 내용을 작성하고 시험포장, 전경사진 등을 첨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요강 제29조에 의한 수입적응성 검토 또는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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