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9조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자는 요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 수입적응성시험 종합결과보고서 신청인 | 종자업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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