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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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강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강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적응성시험확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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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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