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4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강 제26조의 심사기준 [별표12]에 의한 시험시 대조품종은 신청 당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실시할 때 품종별 시험 면적은 수입적응성시험 검토자 또는 심의위원회 및 재배농가에서 대상품종의 특성 및 수량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시험을 실시할 때의 재배요령은 시험실시 당시 농림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시험자는 시험포장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계획서와 동일한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군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험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시험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시험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센터장에게 직접 재배시험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3장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접수인란 | | |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요청서 |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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