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7조 (재배시험실시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배시험실시자의 기준) 재배시험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관련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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