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5조 (재배시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배시험기간) 요강 제26조 [별표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으로 하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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