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3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보완한 시험계획서를 요구받은 기간 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이 제2항에 의한 시험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또는 보완 불가사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1. 도입배경 2. 품종특성 ① 작물명칭 | | ② 품종명칭 | ③ 재배형태 | | | ④ 번 호 | ⑤ 특 성 | ⑥ 표 현 형 태 | ⑦ 적 요 | | | ⑧ 도입지역 | | | 3. 시험수행 방향 가. 공시품종 구분 | 식별번호1) | 생산자 | 생산국가 | 비고 공시품종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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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제5조 · 재배시험기간제6조 · 재배시험지역제7조 · 재배시험실시자의 기준제8조 · 재배시험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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