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0조 (협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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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2.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
4.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5.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6.협의체 운영위원회 활동
7.수행과제의 보안관리
8.연구윤리 준수
9.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협력기관은 산업분야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협의체 구성원 자격
2.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
3.협의체 협력기관 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
4.대표기관과 협약체결
5.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대표기관에 제출
6.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대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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