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2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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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48조 · 사업 정보의 관리제49조 · 사업 보안제50조 · 연구윤리의 확보제51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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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