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0조 (사업평가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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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대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대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업평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체검토 또는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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