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3조 (사업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기술안전정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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