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8조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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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는 지정된 협력기관 중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의체) 협의체는 지정된 협력기관 중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의체 구성원 간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표준의 정비
2.국토교통부와 협의체 구성원 사이의 업무효율화에 관한 사항
3.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
4.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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