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1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대표기관 및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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