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6조 (표준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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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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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6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해당 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③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5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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