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6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대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협력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대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최종목표의 변경
2.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총괄책임자의 변경
3.사업 수행기간 변경
4.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협력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사업비의 이월
6.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주소, 대표자 및 명칭 변경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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