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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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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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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