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법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표준개발사업
2.「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산업표준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등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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