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3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 (3쪽 중 제1쪽)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 신청기관 : 평가일자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 평가반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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