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4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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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일자
2.지정기관의 명칭
3.지정기관의 대표자
4.지정기관 주소
5.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6.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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