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국토교통부 분야별 담당관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구성 하되 필요시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국토교통부 해당분야의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제7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능력의 적합여부
나.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
라.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
마.제15조에 따른 산업표준개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협력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수요조사사업 등을 통한 지원대상분야 선정
나.사업계획서 검토, 신규과제 선정 평가 및 예산 심의
다.완료과제 평가
라.완료과제의 표준개발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ㆍ분석 및 평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토교통부 해당분야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의 구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평가대상 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자
2.평가대상과제의 참여원구원인 자
3.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 (3쪽 중 제1쪽)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 신청기관 : 평가일자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 평가반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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