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예산 및 행정 지원)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에게 지원한다.
1.제29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지원
2.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
3.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표준화 연구사업,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에 우선 지원
5.협의체가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
6.국가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의 표준전문가로 참여
7.표준의 판매, 교육, 인증을 위한 제 기반 구축비용 지원
8.대표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
9.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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