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7조 (지정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협력기관 지정표시
<도안 요령> 1) 크기 : 표시의 크기는 가로×세로(45cm×40cm)를 원칙으로 하되 적용하는 재질, 면적 등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정기관의 표시는 스테인레스 원판에 부식으로 나타낸다. 3) 색상 : KSA 0062 규격에 따라 CO는 하양 N9 색상으로 하며, SD와 태극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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