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2조 (요금기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기저는 당해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과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무형자산 중 개발중인무형자산은 제외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한 공사부담금 상각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유형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도로비축시설물과 부대사업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④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와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연도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 과거의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예산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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