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4조 (기초회계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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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행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교통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결산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교통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결산서로 한다.
②제1항의 회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통행요금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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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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