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5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자료제출) 공사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6월말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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