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1조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료수입 산정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수요는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수요예측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개통된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통행료수입은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통행료수입 예측은 개통되어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③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 따른 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 통행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