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4조 (회계분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계분리의무) 공사는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해당 서비스별로 직접 귀속ㆍ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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