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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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원가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영업수수료 등의 도로관리사업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영업수수료 등의 도로관리사업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통행요금은 산정기간 동안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비규제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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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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