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8조 (적정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