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2조 (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2부요금제로 운영한다.
②통행요금은 이용자의 요금부담 형평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가능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행요금을 산정할 때에 요금부과거리는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출입요금소가 폐쇄식 시ㆍ종점 요금소이면서 요금소 앞뒤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요금부과거리는 해당 요금소부터 첫 번째 진출입로와 두 번째 진출입로까지의 평균거리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