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9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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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일 경우 시장검증방식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일 경우 시장검증방식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쟁가격 비교: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수준으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
2.공시가격 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
3.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
4.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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