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7조 (특수관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수관계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1.공사가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
2.공사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3.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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