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3조 (요금산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요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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