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6조 (회계분리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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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비(자산)는 특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취득)한 비용(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비용(자산)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자산)는 특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취득)한 비용(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비용(자산)으로 한다.
②공통비(자산)은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공통적으로 공여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비용(자산)으로 한다.
③회계분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의 구분
2.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직접비(자산)의 귀속
3.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공통비(자산)의 배분
④회계분리에 따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 간에 가상의 차입금과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⑤공사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⑥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회계분리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공통자산을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자산으로 구분한 내역
2.공통비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비용으로 구분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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