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0조 (요금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요금은 규제서비스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인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②통행요금은 부담주체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부요금제로 운영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차종별, 시간대별, 요일별, 차로별, 요금지불 수단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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