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5조 (서비스 분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분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
1.「유료도로법」에 따라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2.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③제2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제3항의 유효경쟁시장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서비스 선택의 대체 가능성, 규제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군의 동질성 여부, 규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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