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5조 (회계분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사업 및 비규제사업에 직접 귀속한다.
②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공익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공통비(자산)는 매출액, 투입인원, 사용면적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부한다. 다만,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부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산등의 귀속ㆍ배부는 법적인 형태 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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