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6조 (요금산정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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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1.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2.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
3.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
4.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5.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6.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7.요금산정내역서
8.그 밖에 요금산정에 관련된 주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요금을 산정할 경우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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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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