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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