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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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②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이상 전일제(09:00∼18:00)로 하고, 연구수당 지급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3년),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8학기(4년),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12학기(6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연구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수련 시간을 시차출퇴근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③연구수련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에 학ㆍ연학생의 연구수련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1개월 이상 연구수련을 실시한 학ㆍ연학생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발생한 유급휴가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은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12월에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는 차년도 1월에 사용할 수 있다.
⑤연구수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의 휴가 외의 추가적인 유급휴가로 학ㆍ연학생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1.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이때 휴가의 대상과 일수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3.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한 경우. 다만, 질병 또는 상해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연구수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ㆍ대학 및 지도교수가 대학의 학칙에 따른 휴학 여부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임신 중인 학ㆍ연학생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연구수련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⑦연구수련장소는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소속부서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협의할 때 연구수련장소와 연구수련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장소/과제 변경신청서를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연구수당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지도를 할 수 있다.
⑨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과정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에서 학ㆍ연과정 수행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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