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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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에 입학등록을 한 학ㆍ연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한 학ㆍ연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학ㆍ연등록신청서 1부
2.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4.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서 1부
5.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수련신청서 1부
7.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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