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 (등록)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 연 등 록 신 청 서 학 교 | | | 학위과정 | 학위과정 | | 학 과 | | | 전 공 | 전 공 | |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본인은 농촌진흥청 학ㆍ연학생으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학ㆍ연과정을 이수할 것입니다. 2.학ㆍ연과정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과학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이며, 이를 누설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여하한 처벌도…
[별지 제4호서식] 대 학 | 대 학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 주임교수 | 지도교수 | 부서장 | | | 지 도 교 수 신 청 서 대학교 과정 성명 : 학 과 전공 학번 : 본인은 다음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청합니다. 지도교수명 : 대 학 측 : 농촌진흥청측 : □ 청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박사학위…
[별지 제5호서식]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 협약서는 농촌진흥청 ㅇㅇ실ㆍ국/국립ㅇㅇ과학원(이하 "학ㆍ연기관장"이라 한다)과 ㅇㅇ대학교 석ㆍ박사학위과정생(이하 "학ㆍ연학생"이라 한다) 상호간에 학ㆍ연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촌진흥청은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별지 제7호서식] 지도교수(전) | 지도교수(후) | 연구부서장 | | 지 도 교 수 변 경 신 청 서 대학교 과정 성명 : 학 과 전공 학번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도교수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청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 변 경 사 유 : 연구부서장…
[별지 제9호서식] 지도교수 | 연구부서장 | 연 구 수 련 신 청 서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 속 대 학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연구수련 부서 | | | 연구수련 기관 | | | 참여연구과제 : 번 호 | 연 구 과 제 명 | 연구책임자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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