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4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협의사항) 그 밖의 학ㆍ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한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