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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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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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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