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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